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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15] 피고인은 2017. 6. 29. 23:45 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 다담 식 자재 마트'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 동에 있는 혁신 타운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985] 피고인은 2017. 8. 23. 21:05 경 광주 북구 C 건물, 401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91번 길 2 신안동 대한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19 쪽) [2017 고단 3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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