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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합539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16069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05가합8373호). 위 법원은 2006. 1. 19.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2006. 2.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C은 대구지방법원[2004고단8014, 2005고단85호(병합)]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2005. 5. 18. 피고와 사이에 ‘1. C은 피고에게 2억 1,500만 원(아래 민사소송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 별도채무 6,500만 원)의 금전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05. 12. 30.까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위 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위 금원에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C은 피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373호)에서 피고의 청구를 인락한다. 3. 피고는 C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을 제2호증),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5. 6. 21.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2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하고,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7.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2007하단29745호, 2007하면29762호), 위 법원은 2007. 10. 12.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2008. 2. 20. 면책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원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은 2008. 3. 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위 나.

항 기재 합의금 2억 1,5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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