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2. 11. 29.부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안동시 풍산읍 노리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의 공사비용으로 2005. 8. 2. 1억 원, 2005. 9. 8. 8,000만 원, 2005. 9. 23. 3,500만 원, 2005. 9. 30. 1,500만 원, 2005년 말경 2,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04. 8.경 자신의 처인 소외 D의 명의로 피고 B을 인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비용을 대여하기로 하고, 2005. 8. 2. 1억 원, 2005. 9. 8. 8,000만 원, 2005. 9. 23. 3,500만 원, 2005. 9. 30. 1,500만 원, 2005년 말경 2,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2006. 9. 19.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06. 9. 26.까지 정상 변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시' 2006.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2005년경 당시 피고 C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E에게 위임하였는데, E이 사업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자신은 위 차용금과 무관하고, 2006년경 원고가 자꾸 찾아와서 E으로부터 돈을 못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여 도의적인 의미에서 차용금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