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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5가합182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 주식회사는 432,279,177원 및 그중 218,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F...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여금 채권의 발생 및 연대보증 1)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합금융’이라 한다

)는 1994. 12.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와 한도금액을 100억 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 I, J,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H의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대한종합금융은 위 약정에 기하여 H가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 지급일 1997. 5. 6.의 약속어음과 액면금 2억 1,500만 원, 지급일 1997. 5. 9.의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고, H에 2억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지급명령의 확정 등 1) 이후 대한종합금융은 파산하였다. 2)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 F을 상대로 위 2억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7. 12. 5.까지의 지연손해금 214,279,177원 합계 432,279,177원 및 그중 원금 2억 1,800만 원에 대한 199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3) 위 법원은 2005. 3. 4.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7585호). 위 지급명령은 G에 대하여 2005. 3. 29., F에 대하여 2005. 6. 8. 각 확정되었다. 다. 채권양도 및 그 통지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은 2012. 11. 9. 원고에게 G, 피고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 22. G, 피고 F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G의 사망 및 한정승인 1) G은 2015. 6. 20. 사망하였고, G의 부인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 D, E이 G을 상속하였다.

2) 피고 A, C, B, E, D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느단301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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