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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7791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2. 1.경부터 2006. 6.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그 상호를 완전히 표시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의 경영주(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C은 2004. 8. 18.경 주식회사 브릿지건설과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E공사를 대금 543억 4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04. 9. 1.부터 200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1. 11. D과 사이에 D이 외자를 유치하여 C에 130억 원이 대출되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C은 D에 외자유치비용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 외자유치업무 추진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5. 2. 17.경부터 2005. 5. 31.경까지 사이에 D에 2억 1,410만 원(= 2,500만 원 5,0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4,500만 원 480만 원 23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등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지급액이 합계 2억 3,500만 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2005. 5.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고, 이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충남 금산군 F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도금액 : 2억 3,500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정히 차용영수함. 외자유치가 완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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