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12. C에게 액면금 3억 7,176만 원, 지급기일 2007. 6. 12.,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06. 6. 13. 공증인가 신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14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그 후 C은 피고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2006. 6. 12. 2,000만 원, 2006. 7. 6. 700만 원, 2006. 11. 1. 600만 원, 2006. 12. 1. 3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2. 6. 24. C으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약정이율 월 2%, 변제기 2002. 7. 10.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9. 13. C에게 ‘피고가 C에 대하여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약정이율에 의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2005. 7. 5.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약 2개월 내에 위 금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C은, 피고가 2006. 1.경까지 위 1억 1,500만 원 및 2,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않자, 2006. 1. 3. 피고에게'2005. 12. 31.까지의 대여 원리금 합계 207,761,917원(= 2002. 6. 24.자 대여금 1억 1,500만 원 1억 1,500만 원에 대한 2002. 6. 24.부터 2005. 12. 31.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72,761,917원 2005. 7. 5.자 대여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C은 200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