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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04 2017나18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F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11행의 “제한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14, 16,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을 종합해보아도 원고들의 책임을 60% 미만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제1심판결 7쪽 6행, 15행, 8쪽 8행의 각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수정)”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10쪽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수정)로 바꾼다.

제1심판결 7쪽 15행의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는 사고 발생일이 “2014. 5. 24.”로 기재되어있으나, 이 사건 가해행위 발생일은 2012. 3. 4.이다.

이에 따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수정)의 기재와 같이 호프만계수가 바뀌게 되었다.

)』 제1심판결 8쪽 8행의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피해자의 상실수입액을 인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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