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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601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6쪽 18,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계산 :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고, 그 금액 합계액 이하로서 원고 A이 구하는 513,664,385원(= 제1심에서 인정한 일실수입 470,664,385원 당심에서 추가로 구하는 일실수입 43,000,000원)』 제1심판결 7쪽의 표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7쪽 6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향후 치료비로 아래의 각 비용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4. 13.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 가) 내지 아)항의 비용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아래 자)항의 비용은 여명기간 3회 시술해야 하므로 5년 주기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제1심판결 7쪽 12,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약물치료비 : 매년마다 1,545,045원[= (뇌대사개선제(Nicetil) 715원 근이완제(Baclofen) 238원 항경련제(Depakin) 258원 대장기능(MgO) 100원 소화제(Bearse) 100원) × 각 1일 3정 × 365일]』 제1심판결 8쪽 6행부터 9행까지(표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자) 단락술 : 3차례, 1회 6,000,000원 2) 계산 :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연간치료비 16,933,990원은 위 가) 내지 아)항을 합산한 금액이다

, 합계 150,218,760원이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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