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1461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판결문 말미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5쪽 2행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2016. 2. 16.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44. 1. 26.까지 : 82.4% ③ 2044. 1. 27.부터 가동 종료일인 2056. 12. 3.까지 : 66.67%(생계비 1/3 공제)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의 5쪽 8행의 ‘74,273,040원’을 ‘70,462,874원’으로, 10행의 ‘증거가 없으므로,’ 다음부터 12행까지를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2. 21.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6쪽 3, 4행(각 표 포함)을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7쪽 3행의 ‘원고에게’ 다음부터 6행(표 포함)까지를 ‘간병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26.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개호의 정도를 1일 4시간으로 보고, 개호비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개호비] 기재와 같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7쪽 7행의 ‘4,840,074원’을 ‘4,502,856원’으로 고치고, 9행의 ‘계산의 편의상’ 다음부터 10행의 ‘2018. 10. 15.’까지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2. 21.’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7쪽 16, 17행(각 표 포함)을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보조구]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8쪽 1행 내지 10쪽 2행(각 표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85%

아. 공 제 1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