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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8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E 운영의 ‘F’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이야기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위 장소에서 게임을 하던 G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는 뭐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E의 위 PC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H, 경장 I 등이 피고인에게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새끼!, 에이 씨발!“ 너네 들이 뭔데!"라며 손바닥으로 경위 H의 가슴부위를 여러 번 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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