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7. 20:15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가게 밖으로 나가 가로등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01:00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우동을 먹은 후 남은 단무지를 가게 내 반찬통에 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왜 먹다 남은 단무지를 거기에 넣느냐 ”라고 하자 젓가락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거지냐!”라고 욕을 하며 가게를 나간 후 건너편 인도에서 “이 씨팔년 내가 너 여기서 장사를 하게 두나 보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변에 있던 박스를 걷어차고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0. 02:3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우동을 먹던 중, 피해자 H에게 “텔레비전이 너무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음식대금을 주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돈을 내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내가 누구인지 아냐 ”라고 소리치며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말경 14:00경 태백시 J에 있는 ‘K치과’ 내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음량을 최대한 크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