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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3고단11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8. 23:00경 진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을 옆자리에 앉힌 후 술을 권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8 23:10경부터 23: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B의 처가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고인 B은 “에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병, 유리컵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A도 “에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병, 유리컵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있던 F, G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 A은 손님인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손님으로 있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잡아 출입문에 밀쳐 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고장 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3. 8. 8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사 J에게 "야

이. 새끼야. 너거 뭐고.

내가 무엇을 잘못 했냐. 너 이름이 뭐고.

씹 새끼야. 민주경찰이 이렇게 하면 되나.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사 I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수회 손짓하며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경사 I가 A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I의 멱살을 잡아 당겨 경찰조끼를 찢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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