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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3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9. 0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술잔을 던져 깨트리고, 계산대에 있던 파티션을 발로 차 부수어 각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맥주잔 수개와 시가미상 파티션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약 15분에 걸쳐 옆 테이블 손님들을 향해 “씨발 개새끼야 니가 날 쳐다보면 어쩔거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잔을 던지며, 발로 다른 테이블을 차고 손님들을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15경 같은 장소에 주점 운영자 D의 “주취자가 병을 깨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꼬맹이 새끼야 너는 뭔데 촬영을 하냐, 경찰새끼들이 왜왔어 시발놈아 촬영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뒤, “개새끼야 그만 쳐 찍으라고, 죽여버린다 씨발.”라는 등의 욕을 하며 순경 F의 팔과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순찰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나를 말려 한 번 해볼래, 시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경장 H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던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씨발 수갑 풀으라고”라고 말하며 이마로 경장 I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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