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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하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하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미국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2017. 2. 7. 경 향 정신성의약품 LSD 수입 피고인은 2017. 1. 15. 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110동 6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F ’에 접속하여 LSD 50개를 주문하고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의 판매 책으로 하여금 2017. 2. 초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50개를 DVD 케이스 안에 담아 우편물 봉투에 넣어 네덜란드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G 항공기 편을 이용하여 국제 통상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하도록 하여, 2017. 2. 7. 15:33 경 위 LSD 50개가 국내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였다.

3. 2017. 2. 하순경 ~ 2017. 3. 초 순경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한국계 미국인 일명 ‘J ’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싼 담배 종이 1개를 건네받고, 위 담배 종이에 불을 붙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SD 50장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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