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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 C를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6:00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F 동 앞 노상에서, 그 전 야생 대마를 채취하여 담 금주 등으로 소비하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7. 12. 중순 경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6:00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F 동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고, 위 수수한 날로부터 약 3일이 지난 2017. 12. 중순 22:00 경 위 E 아파트 F 동 주차장에 주차된 G 말리 부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3. 초 순경 대마 흡연 및 수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 20:00 경 양주시 H에 있는 I 조합 덕정동 지점 주차장에 주차된 위 말리 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고, 같은 날 양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8. 3. 초 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 20:00 경 양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 부근에서,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8. 4. 초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초순 01:00 경 양주시 L 아파트에 주차된 M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2018. 5. 9. 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9. 10:30 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마 약 69.2 그램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위 에 쿠스 승용차 트렁크 및 콘솔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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