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5. 중순 경 엠 디엠에 이(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저녁 무렵 중국 베이징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클럽 관계 자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위 클럽 관계 자로부터 수수한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7. 20. 경 대마매매 알선 및 흡연 피고인은 2017. 7. 17.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F 해변가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매수를 제의 받고, G과 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대마 1그램 당 현금 8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8 경 G으로부터 대마 매매자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아, 부산 진구 J에 있는 K 백화점에 있는 L 마트 내에 설치된 ATM 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비닐 지퍼 백 5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대마 합계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H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위 대마 약 5그램을 H에게 건네준 다음, 대마 불상량을 말보루 담배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들어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12.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저녁 무렵 독일 베를린 노이퀼른에 있는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들어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