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마약 공급 책( 일명 ‘F' )으로부터 항공 소포우편을 통해 코카인을 공급 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 공급 책은 2018. 2. 초순경 미국에서 땅콩 버터 통 안에 코카인 약 11.94그램을 은닉한 다음, 우편물 수취인을 ‘B', 수 취지를 ‘ 인천시 연수구 G 건물 2차 1105동 2203호’ 로 기재하여 항공 소포우편을 통해 국내로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2. 6. 15:42 경 H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인 코카인 약 11.94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2. 14. 01:00 경 인천 부평구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동거 녀인 C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08: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14. 09: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 테이블 및 서랍 장 위에 대마 약 4.1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고 2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14. 01:00 경 인천 부평구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B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코카인 등), 압수 조서 (A 휴대전화 등)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