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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누606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의 “5)항”의 “2016. 7. 9.”을 “2015. 7. 9.”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의 “5)항”의 표 중 제2, 9행의 “제가”를 “진술인이”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의 표 중 제12행의 “잘업”을 “작업”으로, 위 표 중 제21행의 “저하고”를 “진술인하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의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7 원고는 망인이 추락 당시 타고 있었던 고소작업차량의 차주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820,000원을 2015. 12. 30.경 지급받았고, 소외 회사로부터는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 제1심판결문 제6면의 제3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제9호증"을"제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의 제14행부터 제8면의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망인이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인건비와 재료비를 가늠한 후 그에 따른 견적을 제시하고, 소외 회사 등 도급인이 이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 소외 회사와 E동 주민센터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 E동 주민센터 보수공사에 관한 정식계약이 아직 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망인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을 제시하였다

거나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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