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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17066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4, 5 행을 “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 7. 25.부터 2017. 11. 6.까지 피고에게 합계 6,000만 원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표 순번 9의 2017. 11. 6. 자 송금액은 666만 원( 을 제 5호 증 참조) 이 옳고, 따라서 합계액은 6,010만 원이 맞다.

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의 소개를 통하여 소외 C 과 사이에 차량 임대차 관계를 맺고 차량을 사용하면서 C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C은 원고가 모르던 사람인데 피고의 소개로 비로소 원고가 C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C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 로 고친다.

②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표 순번 4의 ‘ 일시’ 란을 ‘2016. 8. 18.’ 로 고친다.

③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표 순번 6의 ‘ 일시’ 란을 ‘2017. 6. 1. 이 사건 소장에는 ‘2017. 6. 1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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