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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63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예비적 청구로 임대금지청구 등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아름방송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 벤처포럼비아이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피고 벤처포럼비아이 주식회사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의 3행의 ‘피고 벤처포럼비아이(이하 ’피고 벤처포럼‘이라 한다)’를 ‘피고 벤처포럼비아이 주식회사(당시 ’벤처포럼 주식회사‘였으나 2015. 11. 23.경 ’벤처포럼비아이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벤처포럼‘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의 표 안의 15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주1. 상기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거함 주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위 「유치업종 예시표」에 따라 입주자격을 심의하여 결정함 』 제1심 판결 제7면의 3행의 ‘2)’를 ‘4)’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의 13행의 3)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원고는 이 사건 공급지침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피고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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