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면 표 순번 4의 부동산의 표시 “D 대”를 “D 전”으로, 수증자 “원고, 소외 E, F(각 1/3)”을 “소외 F”으로, 순번 5의 수증자 “상속인 전부(각 1/5)”를 “원고, 소외 E, F(각 1/3)”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2면 표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2면 표 다음 2행의 “위 피고가” 앞에 “위 인정 사실,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추가하고, 4행의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을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2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종손인 피고 C을 특별히 아꼈고 피고 C도 자신의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로 G을 등재하는 등 G을 돌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위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증여는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해할 것을 안다’는 것은 타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의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 C이 자신의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로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