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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9누37716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의 “이 사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부분을 “2007. 3. 14. 이전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의 각주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참조).」 제1심판결문 제10면 7행의 “2016. 11. 1.”을 “2006. 11. 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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