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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5 2015나5258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750,531원, 원고 B에게 97,750...

이유

1. 기초사실,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2행의 “을 제2호증의 1~22”을 “을 제2호증의 4, 5, 12 내지 16”으로 고친다.

제3면 제8행의 “을 2-11~18의”를 “을 제2호증의 11 내지 18의”로 고친다.

제4면의 제5행의 다음 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공제 1) 피고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 2,014,740원 중 망인 과실 부분 2) 피고가 지급한 피고 차량 수리비 1,130,000원 중 망인 과실 부분“ 제4면의 제6행 “라.”를 “마.”로, 제11행 “마.”를 “바”로 각 고친다.

제6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바꾼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00,750,531원, 원고 B에게 97,750,531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B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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