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58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5. 10.경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공사대금 72,170,000원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① 서울 용산구 C역 앞 D건물 E호 “F커피�” 인테리어 공사, 공사대금 26,900,000원, ② 춘천시 G 소재 “H 커피�” 인테리어공사, 공사대금 25,000,000원, ③ 서울 성동구 I 소재 “J커피�” 인테리어공사, 공사대금 14,900,000원, ④ “H 커피�” 2차 인테리어공사, 공사대금 5,370,000원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8. 20.까지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72,1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