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583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4. 8. 2. C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주시 E 소재 3층 단독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원, 공사기간 2014. 8. 2.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3.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식당과 2층 커피숍의 인테리어공사 및 이 사건 건물 근방에 있는 피고의 어머니 F 집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위 각 인테리어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3. 1,200만 원, 2015. 5. 9.부터 2015. 6. 19.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6,986,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D에게 2014. 8. 5.경부터 2015. 7. 15.경까지 합계 508,300,67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2016. 1. 28.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표 중 순번 60번 2014. 10. 23.자 3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D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508,300,670원(= 511,300,670원-3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

위 금액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을1~8(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구두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2015. 5. 8.부터 2015. 6. 16.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44,380,000원 중 17,48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6,9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