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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6가단2536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65,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9. 3.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하순경 피고 피고는 용인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그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로부터 ① 용인 소재 단독주택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2,668만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았고, 2014. 10. 20.경 ② 추가로 창호 및 다락방 구조틀조성공사를 1,860만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았으며, 2014. 10. 28.경 ③ 충주 소재 D회사 인테리어 금속공사를 147만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가 위 각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중에서 2,650만원(= 2014. 10. 28. 합계 1,650만원 2014. 11. 19.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공사대금 중 미지급공사대금 24,925,000원(부가세 포함)에서 피고 주장의 방충망공사대금 400만원과 식대 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0,425,000원(부가세 포함)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및 해당 청구 대금의 공제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방충망 공사를 주식회사 E이 직접 하였고 그 공사비로 4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과 원고의 공사인부 식대 50만원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청구금액에서 감축하였다. 를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1) 위 ① 공사대금에 대하여 : 공사 완료 후에 그 공사대금을 600만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공사대금 견적서(갑 제3호증의 1 에 기재된 간접공사비 1,270,577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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