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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나926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대구 동구 D 지상건물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10. 30.경 피고로부터 인부 1인당 일당 15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여 위 인테리어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인건비 795만 원, 자재대금 28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2013. 1. 30. 공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총공사대금 1,075만 원(= 795만 원 280만 원) 중 2012. 11. 2. 200만 원, 2012. 12. 10. 300만 원, 2013. 1. 25.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5만 원(= 1,075만 원 -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많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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