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나137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J’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인테리어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1. 7.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소재 건물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등을 하도급 받았는데, 공사대금 6,954,000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한 후 피고의 요청으로 작업을 중단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7.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소재 건물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

) 중 인테리어공사, 주방가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하고, 각 공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 등을 공사대금 32,795,000원에 하도급 받았는데, 295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지 못하고, 450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41,299,000원[= 6,954,000원 (32,795,000원 - 295만 원 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2018. 11.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제1 공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9. 9. 4.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소개만 해 주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가 D 공사 중 골조, 전기, 설비,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원고를 소개해 주었고, D 공사의 건축주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며,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공사대금을 E로부터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