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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1 2020가단155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8.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E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0원, 공사기간 2019. 8.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후 D은 피고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분리되었고, 원고는 2019. 8. 29. 피고와 공사대금을 5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9. 9. 1.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와도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8. 19.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9. 8. 19. F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실제로는 D로부터 지급받았다), 2019. 11. 25.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년 11월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9. 8. 29. 원고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총공사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미 지급받은 15,000,000원을 뺀 나머지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9. 8.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피고는 갑 제3호증의2의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공사대금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지급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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