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6. 30. 22:4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거주하는 E건물 301호에서 평소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놓는 등 불편을 주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신발장을 위 망치로 내리쳐 합계 약 1,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위 현관 출입문과 신발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윗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3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뒤로 꺾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를 향하여 망치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