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보안실 보안팀장이고, 피해자 D(49세)은 같은 아파트 보안실장이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09:55경 며칠 전 회사에서 피고인을 해고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단지 보안실에 찾아가, 보안실 밖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휴대한 채 보안실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유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인 위 1단지 입주민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책상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휘둘러 그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