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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보안실 보안팀장이고, 피해자 D(49세)은 같은 아파트 보안실장이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09:55경 며칠 전 회사에서 피고인을 해고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단지 보안실에 찾아가, 보안실 밖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휴대한 채 보안실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유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인 위 1단지 입주민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책상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휘둘러 그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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