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19:3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C(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E 1층 현관 앞에 F 갤로퍼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에서, 위 차량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과 낫(손잡이 길이 약 50cm)을 꺼내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각목으로 1회 내리치고 이어서 낫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압수한 낫과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