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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4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D아파트 209동 5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위 D아파트 209동 4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19:55경 위 D아파트 209동 406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찾아왔노"라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관 입구에 있는 신발장을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발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배상신청이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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