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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84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2.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1. 1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이 E과 싸우고 있는 것을 지인인 피해자 D가 말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주택 나무대문을 내리쳐 위 주택 대문을 연 후 피해자 D의 방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C 소유의 나무 대문을 내리치고 발로 위 대문을 차, 대문 한쪽을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방 나무문을 수 회 찍어 위 나무문 손잡이 부분에 구멍을 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1월

가. 제1범죄(특수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ㆍ특수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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