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과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주워 온 폐지와 고물을 피해자의 집 안과 빌라 현관에 쌓아놓아 악취가 나고 여러 번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 여러 차례 다툼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15. 4. 18. 16:00경 안양시 만안구 D빌라 1층 현관 앞에서, 그날 오전에 구청직원과 동네주민이 피해자가 쌓아 놓은 폐지와 고물을 모두 치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치와 연장까지 다 갖고 가서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한탄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망치고 뭐고 다 사줄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리어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8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10여년 동안 자신의 집안 또는 빌라 주차장 등 곳곳에 고물, 헌옷가지 등 재활용품을 쌓아두었고 그로 인한 악취, 벌레 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 거주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