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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주의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원심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CD의 각 영상”을 증거의 요지란에서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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