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D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C, D의 원심 법정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무고죄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감경인자: 피무고인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발생한 총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