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9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금액이 총 5,0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태도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주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변제하는데 그쳤고,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