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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73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살피건대,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곤궁한 형편에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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