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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50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조치를 일부 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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