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노285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 중 3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적정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합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당심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