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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4.17 2012고단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3.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문구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이 절취한 당숙인 E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지급수단으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의로 서명한 매출전표를 위 업주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E으로 믿은 위 업주로부터 7,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4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삼성카드 등을 부정사용하고, 합계 8,934,49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6 경남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65에 있는 안의농협 농기구센터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안의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E 명의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신한카드 등을 부정사용하고,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합계 10,444,261원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안의농협 농기구센터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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