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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1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조카로, 2011. 12.경부터 2013. 8. 12.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1. 롯데카드 관련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B 소유 롯데카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행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롯데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80만원을 카드론 대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카드론 대출 및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7,82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경 서울 강서구 소재 E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롯데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B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금속 512,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귀금속 구입대금 합계 512,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우리카드 관련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C 식당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 우리카드와 통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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