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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22 2013고단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9.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12.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10:00경 경남 함양군 C 아파트 103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이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거실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신한카드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 10:24경 뎡남 함양군 E 소재 F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지급수단으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의로 서명한 매출전표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D으로 믿은 위 피해자 G로부터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131,5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첨부(첨부된 개인승인전체 내역서 포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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