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단7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8】

1. 신용카드 등 절도 피고인은 2015. 2. 18. 03:00경 거제시 동문1길 6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시가 4,480만 원 상당의 D 폭스바겐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6,75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자동차,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카드 사용 범행

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4. 13. 04:26 성남시 분당구 선암대로 393 하나은행 정자중앙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하나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 1항 범죄일람표 1의 5번과 같이 미리 절취해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카드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07:05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우리은행 문래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13번과 같이 미리 절취해 가지고 있던 F 명의로 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000,000원 및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고, 이어서 인출금액 230,000원 및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3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