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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89』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23:00경부터 2015. 3. 27. 00:20경까지 사이에 역삼역에서 성수역으로 이동하는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국민체크카드, 신한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 및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가. D 편의점에서의 사용 피고인은 2015. 3. 27. 01:1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 편의점에서 1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나. F 편의점에서의 사용 피고인은 2015. 3. 27. 01:4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 편의점에서 2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I’ 매장에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5. 3. 27. 13:0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인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L 매장에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5. 3. 27. 15:20경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L’매장에서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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