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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7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713』 피고인은 2019. 9. 5. 17:45경 경북 칠곡군 B 앞 길에서, ‘여자가 행패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한 이유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동거녀인 E으로부터 병원에 데려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E을 순찰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순찰차의 옆에 서서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언 플라스틱 생수병(500㎖) 1개를 순찰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위 경위 D을 향해 던져 팔꿈치에 맞추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경위 D에게 다가가 몸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898』 피고인은 2019. 6. 26. 18:20경 경북 칠곡군 F, G병원 4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H(39세)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왜 아버지 뻘 되는 어른을 때리느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근무일지 『2019고단4898』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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