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0』 피고인은 2019. 5. 12. 00: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술값 미지급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및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약 20여 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위 F을 수회 때리려고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2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2. 04:03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33-1 칠곡경찰서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잠을 자고 있던 중 ‘약목 방향 오거리 2차선에 차량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0경부터 04:4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왜관역 인근에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상황 CCTV 영상 CD 『2019고단42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