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6. 22:4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6길에 있는 ‘명진자원’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4세)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D가 사고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의 야광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칠곡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다가, 위 지구대에 있는 시가 77,000원 상당의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걷어차 의자 밑판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6. 23:2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칠곡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6길에 있는 ‘명진자원’ 앞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이때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10. 6. 23:14부터 23:50까지 사이에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