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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537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5378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집 인근 공터에 철근, 의자 등을 쌓아놓는 문제로 평소 동네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고, 주민인 C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피고인이 C을 부엌칼로 위협한 행위로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까지 선고받게 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8. 6. 19. 15: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공터에서 고소인이 용달차에 의자 등을 싣고 와 내린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4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C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C이 왜 사과를 요구하느냐며 발로 고소인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9고단686 피고인은 2018. 12. 19. 18: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28세) 운영의 F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로 위 F 창고 앞을 가로 막은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고단2367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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